세무뉴스

[2019년 연말정산]'표준세액공제'를 택해야 할 근로자들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08
dd

법인 대표라고 모두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를 말합니다.

세법상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 대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되는데,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원~1억원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의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부금 납부는 월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법인의 대표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ㅇㅇ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고소득자들은 '이것' 이용해라

소득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들이라면 '엔젤투자 소득공제'로 불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창업벤처기업에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주식으로 그 댓가를 받는 투자를 말한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7년이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가능하며, 투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수할 시 공제받았던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dd

◆…엘젤투자 공제대상별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전 공제 받을 게 없는데요..."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특별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지출이 마땅히 없는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를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선택은 당연히 근로자의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합산액이 13만원 이하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고 13만원 이상이라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