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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탈세 유혹 떨치지 못한 사업자들의 기상천외 탈세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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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8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가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고하거나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과세대상 약품을 면세 대상인 조제약으로 신고하는 등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행각은 각양각색이었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인 A씨는 도시형 생활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분양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를 수집·분석해 과세 매출이 없는 신축 판매업자를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호수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해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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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례.

약국을 운영하는 B씨는 양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과세 대상 양약을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B씨를 확인대상으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했다.

이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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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 C씨는 여행을 주선하는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면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대 등 여행객 관련 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C씨가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수취명세서 등을 분석해 거래 상대방의 업종을 확인한 후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대 등 여행객과 관련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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