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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35만 사업자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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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8

법인 96만명, 개인 일반과세 449만명, 간이과세 190만명
국세청, 설명절 전후 혼잡 예상…"미리 신고" 당부
소규모 사업자, ARS 신고시스템 도입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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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즌이다. 

국세청은 오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총 735만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는 96만명,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9만명, 간이과세자는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자들은 이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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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 등의 분석자료와 더불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선 빅데이터와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했으며 안내내용을 중점으로 이들의 신고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직의 경우 약국, 성형외과 매출 분석자료나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도소매업의 경우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분석자료, 서비스업의 경우 공인중개사 실적 자료 등이 주요 안내 항목이다.

국세청이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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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라면… 손 쉽게 ARS 신고 가능"

올해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 23만명에 대해 이를 우선 적용한다.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일반 음성 ARS 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신고기능도 구축했다.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개편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가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거나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오는 20일까지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이번달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으니,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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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개정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공제한도 등을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도 추가됐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은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됐으며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자율이 1.8%에서 2.1%로 변경됐다.

늦게 받아 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공급시기가 지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한도가 50%에서 55%로 확대됐으며 음식점업은 60%에서 65%로 확대됐다. 과세표준이 2~4억원인 경우 기본 55%, 음식점업 60%, 과세표준 4억원 초과인 경우 기본 45%, 음식점업 50%로 기존보다 5%p 늘어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35%에서 40%로 확대됐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담도 이전보다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축소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는 0.5%에서 0.3%, 미전송 가산세는 1%에서 0.5%로 축소된다.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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