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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 '28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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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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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사업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세무일정'이 있는 달이다.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7~12월까지, 간이과세자(개인)는 1~12월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달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인 25일이 설날(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평일인 28일(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세무전문가들은 달력에 신고·납부기한 만이라도 꼭 체크해 미리 신고 자료 및 증빙 등을 챙겨두는 습관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인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석유류,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이때 정유사의 경우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다.

자동차세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 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와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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