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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되니…LG전자도 '맥주 시음회' 개최 가능해 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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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맥주

◆…지난해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델라베이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LG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캡슐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 (사진제공 연합뉴스)

시음행사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등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행 주류 제조 면허를 따려면 시설기준(맥주는 5t 이상을 제조·발효할 수 있는 설비)을 갖춰야 하는데, 앞으론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했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면허발급이 허용된다.

이런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기업은 'LG전자'였다.

지난해 출시한 수제 맥주제조기 'LG홈브루'로 만든 맥주를 소비자들에게 맛볼 기회를 줘야 제품이 팔릴 것인데, 주류 제조면허가 없어 시음회를 여는 것이 불법이었다.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춘 회사가 아니었기에 면허를 획득할 수도 없었다. 

특히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수제 주류제조키트'도 주류로 본다.

종전까진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주류로 정의했다. 주류 제조 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를 제조장에서 출고(또는 수입신고)한 이후 용기에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자가발효)되거나, 최종 제품의 형태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면 주류로 인정받는다.

막걸리,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알룰로오스(설탕 대체 감미료)'도 포함된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에 '과실을 이용한다'는 원료기준이 추가된다. 단 과실즙 사용은 제외된다. 정부는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체의 농산물 사용 유도를 통한 고품질 개발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이후에 판매장을 이전했을 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했다면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실제 판매가격에서 통상가격으로 바뀐다.

또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등이 추가된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달 제조장 반출 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된다. 올해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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