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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20%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에서 해방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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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2번(6개월을 1과세기간)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에서 해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자는 연간 총 4번(1월, 7월은 확정신고·4월, 10월은 예정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해 그 금액만 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하면 된다.

앞으론 매출액(공급가액)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은 법인사자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사업자(1억5000만원 이하)와 소득 기준이 같다. 전체 법인사업자 약 85만명 가운데 예정고지 대상은 19~20만명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약 20% 규모다.

그렇다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사업이 안 좋아져서 절반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며 "예정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되고, 과세유흥장소의 공제율은 인하(4/104→2/102)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10차)에 따라 사업명칭이 바뀐다. 운수업은 운수 및  창고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부동산업 등으로 변경된다.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새로 추가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할 때,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없이도 이전이 허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 유동화사업,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으로 규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엔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가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사업자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땐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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