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서화·골동품' 거래 활성화 위해 '세부담' 낮춘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05
dd

정부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6000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거래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가액과 상관없이 필요경비율 80%(10년 이상 보유시 9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8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도가액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은 9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양도가액 1억원 초과시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엔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등이다.

개정안은 여기서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까지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위탁아동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까지 포함(20세 이하인 경우)시켰다.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 제외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등으로 나뉘는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됐던 선임신고서 제출 의무는 폐지된다.

현행법에 따라 성신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법개정으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사업자 범위가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로 개정된 가운데, 가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해 졌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등이다. 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