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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거래로 세부담 낮췄다면... 납세자가 조세회피 여부 직접 입증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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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앞으로는 '우회거래(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일정비율 이상 줄였다면, 당사자가 직접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또 기업들이 국제거래 관련한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한 달' 간격으로 과태료가 (누적)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우선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귀속자를 기준(직접거래로 판단)으로 과세된다. 다만, 우회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거나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일 땐 예외다.

또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겐 기존 부과된 과태료(1억원 이하, 자료종류에 따라 500~7000만원)에 더해 동일한 금액이 '30일마다'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2억원까지 누적된다.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정과세를 적용하는 요구자료 범위에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등 정상가격 산출 관련 요구자료 등을 포함시켰다. 추정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화재·재난·도난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본다.

아울러 개별·통합기업보고서(제출대상 국제거래 500억원 초과·매출액 1000억원 초과) 제출한 기업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규정(납세자는 제반 가정이 합리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비치)이 생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수정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 경감(수정 신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된다.

특정외국법인(내국인과 특수관계인 저세율국 소재 법인)이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특정외국법인이 수동적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엔 배당으로 간주(능동적 사업 활동이라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도 해당)하는데, 이 수동소득을 산정할 때 '도매업 중 능동적 도매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또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결전까지 과세당국에 상호합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기간이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조세정보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법인·단체(조합 등)의 경우엔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지분 35% 이상 소유자를 찾고, 이후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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