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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설정…고액연봉 근로자 세부담 커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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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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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원)'가 새롭게 설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비용(급여구간별 차등공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한도를 설정한 것은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부담 상승으로 연결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소득이 늘더라도 해당공제는 '딱'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기준 연 3억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번 근로자가 한도에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 가능했지만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통해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장기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로 반영된다.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받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주택에 거주한자→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도 보완됐는데, 앞으로는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 및 증여 자산에 포함하고 취득가액 적용순서 또한 시가를 우선하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단서규정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국세기본법과 달라 법해석 상 혼란이 있었던 세법상 과점주주 범위도 주식 보유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로 키높이가 맞춰진다. 

아울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계산방식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부동산 비율을 판정 시 법인이 직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 비율을 합산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직접·간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까지 합산한다.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했다면 양도소득 산정 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동안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비교과세 방식이란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식과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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