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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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도 앞으로 필요경비(손금산입)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에 대해선 한도제한 없이 경비로 인정된다. 연구개발 목적이기에 '사적 사용'으로 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금액을 넘겨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의 관련비용에 대해선 운행기록을 작성해 업무 사용비율을 계산하고 모든 경비를 그 비율만큼만 인정해주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제도(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차량이 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다. 앞으론 이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차'도 들어간다. 작년 기준으로 70여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주행 허가를 받은 상태다. 기재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업무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차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업무용차에 대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미작성시 손금불산입)하면 된다. 종전까진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었다. 업무용차량에 대한 이월공제 방식도 바뀐다. 임차차량은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 처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이 대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한도에서 규정한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종전까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포함시켰는데, 앞으론 '3개월 미만 자금예치'로 바뀐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된다. 금형개발비용은 즉시상각의제(경비처리)할 수 없다. 금형이 즉시상각 적용재산에서 제외됐기 때문. 기재부는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납세자 선택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으로 산출한다.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익금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화되지 않을 때'로 명확해진다.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연 2.1%로 내려간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른 것으로, 내·외국법인 간 과세형평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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