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ISA계좌 연금계좌로 돌리면 세금혜택 더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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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조치의 후속으로 만기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총 납입한도 또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개정안은 연 1800만원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에 ISA계좌 만기 시 이를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이 전환금액에 한해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추가납입 방법은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이는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이었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계좌에 ISA계좌에 있는 금액을 추가납입했다면 추가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는 내용도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퇴직금은 수령시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바로 과세가 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에 과세(이연과세)를 하게 된다. 개정안은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연차가 10년 이하라면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연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 ▲연금계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별로 누적하여 계산 ▲둘 이상의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별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차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기간의 연차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대상 범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중간에 지급된 퇴직금과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을 합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직원이 2010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고 2020년에 퇴사를 한다면 2010년에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현재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자는 직원이 임원으로 전환될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될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될 경우이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를 추가했다. 이밖에 해외에 파견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범위를 확대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임원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 현재는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 범위는 봉급이나 급여 및 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포함했다.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로 주어졌던 업무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가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로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과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다.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원, 계약한 업무와 관련된 사람 등이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우선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이월기부금의 경우 먼저 당해연도 기부금부터 필요경비로 산입한 뒤 이월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월기부금을 먼저 산입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우선순위를 바꿔 기부금 공제방식을 보완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한 것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 혹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법정기부금은 시가가 아닌 오로지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도록 해 기부문화를 장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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