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10만원 이상 머리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05
d

고시원, 독서실, 헤어샵, 애완동물 관련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등 9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등 총 7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된다.

단 새롭게 추가되는 업종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1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에 '우정사업본부'가 추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이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등이다.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표본조사 범위는 0.5%에서 1%로 확대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기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에 표본이 선정된다.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신설법인 '설립등기일'로 명확히 규정된다. 원칙은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된 가운데, 해외주식의 범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아울러 P2P 관련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에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25→14%)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이 인하되는 P2P 업체 요건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명확해졌다.

한편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의 내부거래 시 손금산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실제 지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에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는 확대된다. 앞으로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요건은 완화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해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비용으로 하지만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인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기업 외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