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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빨리 집 팔아라" 양도세 중과 '6개월 한시 면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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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아파트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 유예된다.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 맞춰 집을 팔면 상당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기조 속에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선 당시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6~40%(현재는 6~42%)의 양도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된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도 바뀐다. 종전까진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해당 임대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한 뒤 매각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1년 안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절세법'이 없어진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앞으론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따로 떼어 과세된다. 오는 2022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1주택에 딸린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에 한해 이러한 범위를 3배로 줄인다. 수도권 밖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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