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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장려금 환수방법 개선…'악성민원 대란' 우려 차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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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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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달 18일 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환수 방법 개선을 통해 국세청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졌던 '민원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상반기분 소득에 대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선 다음해 2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5월 장려금 신청을 통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소득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 격차가 크다는 이유에 따라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문제는 환수방법이었다.

상반기 소득분을 연간 소득으로 추정 환산해 장려금을 지급하다보니, 최종적으로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장려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지만 받았던 장려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기신청 제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최종 정산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환수 발생 시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악성민원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장려금을 환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장려금에서 환수액을 차감하고 이마저도 부족하다면 향후 5년 동안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액을 점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충격파를 완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환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환수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 자녀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부양자녀 기준은 거주자의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18세 미만이어야 했지만 장애인은 18세 이상도 부양자녀로 인정해 왔다.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따로 거주한다면 부양자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장려금 신청 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야만 직계존비속(1세대 구성)으로 인정해주던 요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됐다.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배우자의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가 재혼해 재혼한 배우자가 같이 산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양자녀를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장려금 재산요건 중 금융재산의 경우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미만이라도 재산에 포함시킨다.

부부가 중복으로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신청자를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은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직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신청자를 간주한다.

현재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 불분명하다는 민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장려금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할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지급사실만 통지하도록 바뀐다.  

'소규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만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가 더욱 명확히 개선된다. 애매모호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준을 '소규모 사업자'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고 직전연도 매출액 7500만원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 요건도 완화된다.

성실사업자 요건은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등이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하거나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수입금액이 증가됐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했다.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안이 신설된데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기준은 ▲기술성 우수 평가 받은 기업 ▲R&D 3000만원 이상 투자 기업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등이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하지 못한다.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 다음연도 4월 말까지 이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과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확인 결과에 대해선 14일 이내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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