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5% 상한룰'에서 '年' 문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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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과세 여부를 판별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 5% 상한룰' 조항에서 '연(年)'이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 상한선을 두고 세법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납세자(임대사업자)들 불만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임대료 연 인상율이 5%를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준다(합산 배제). 그런데 연 기준을 놓고 세법해석에 혼란이 컸다. 통상 2년의 임대기간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높여 결과적으로 10%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선 이를 부인한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관련 문의는 끊이지 않았다. 앞으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에서 '연 기준'은 없어진다. 이에 임대계약을 체결(또는 임대료 증액)한 후 1년 이내엔 재증액을 할 수 없다.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았다면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유권해석). 또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했을 땐 2년 간(임대기간 고려)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경감 받은 세액에 더해 가산세(이자)까지 토해내야 하는데, 최소 임대의무기간(5·8년) 이내 위반 시에만 추징된다.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엔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는데, 상속,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로 취득했다면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에 '시군구 임대주택등록'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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