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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서민 울린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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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3

사기·투기로 폭리 취한 탈세 혐의자 96명 대상

조세일보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틈타 서민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하는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은퇴자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이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96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알박기 혐의가 있는 자 각 23명과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12명,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 20명, 위장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 18명 등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2금융권을 통해 6~12개월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빌리는 자금인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형태를 보였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건물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선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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