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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동업기업 소득·배분 신고 홈택스로도 가능해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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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올해 3월부터는 기업이 아닌 동업자들에게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대상 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소득과 배분 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동업기업은 2인 이상이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해 함께 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익명조합 또는 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조합·회사 제외),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무·회계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동업기업에 대해선 기업 단계에선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이른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동업기업을 소득을 내는 일종의 통로인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는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례가 적용되면 별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동업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은 부속서류를 포함해 14개의 신고 서식을 작성해 우편·방문으로 접수하는 수동 방식을 취했다. 동업기업이 2000여개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3월부터는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동업기업이 손실을 냈다면 이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된다.
 
조세일보
◆…일반법인과 동업기업 과세 제도 차이(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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