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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일으키는 '싸구려' 형광등 안정기 수입업자 검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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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조세일보
◆…조명기구에 설치된 형광등용 안정기. (사진 부산세관)
화재와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보호회로가 값싼 미부착된 형광등용 안정기를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시가 63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를 수사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를 '20.1월부터 '23.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회로 미부착 안정기는 정상제품보다 물건가격이 낮아, 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상태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상태 조건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항목으로, 정격 전압의 90%~110% 범위에서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안정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해 손상 방지를 위해 별도의 보호회로 필요하다.

안전인증기관 관계자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형광등의 안정적 발광을 유도하는 안정기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되어 교체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세관은 미인증 안정기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미인증 생활안전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해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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