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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 허용…자격사제도 근간 무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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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6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안에는 일정한 회계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으나, 회계 전문성이나 능력을 실무교육으로 대체한다면 세무사, 회계사 자격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한대희 세무사는 6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세무사는 "헌법재판소는 부실세무대리를 우려해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열거했으나, 정부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사무인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당연히 배제하고 회계사무와 법률사무가 혼재된 세무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허용하되,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실무교육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등록규정만 있고 갱신규정은 없다. 1년간 8시간의 연수규정이 있긴 하나, 이마저도 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법학 관련 학술대회 참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규제(최대 등록취소)도 없다.

한 세무사는 "세법은 매우 자주 개정되고 이는 납세자에게 즉시 효력을 미침에도 이런 보수교육 규정이 미비하면 역시 부실세무대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규정 중 준용규정에 세무사법 제12조(세무사의 교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직무범위는 모든 법률사무가 아닌 일반 법률 사무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세법에 의한 사무는 일반 법률 사무가 아닌 특별한 경제(소득)행위를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사무"라며 "이런 이유로 전문자격사인 세무자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헌재 결정이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는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조정대상자보다 외부조정대상자의 수입·납세 규모가 크기에 부실세무대리로 인한 폐해가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세무사는 "법무법인이 조정반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같이 모든 구성원이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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