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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변호사에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허용해선 안 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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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6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허용하더라도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6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이상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어렵게 추진해온 회계투명성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각 자격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해놓은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회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및 직업적 윤리관을 갖춘 공인회계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원투명성은 결국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면서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허용한다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변호사들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세법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법해석능력보다는 계산실무능력이 요구되는 법률"이라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서비스 등 세무품질에 대한 납세자들이 갖는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기업회계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인세, 소득세 실무지식과 조정계산서 작성능력에 대해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벌칙강화와 함께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변호사법에서도 '불성실한 세무대리 수행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대리등록이 취소된 경우' 변호사자격도 취소되도록 하는 엄정한 책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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