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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무회계 능력 미비한 변호사 '실무교육' 이수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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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6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들의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수준의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6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될 세무대리업무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온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 문제가)이해관계를 떠나 세무대리과정에서 일반 국민인 납세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을 간과할 경우 세무사법 개정문제가 자격사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와 동일하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세무사법 제반규정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내용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해 업무를 허용하라는 결정취지에 비춰 현재도 포화상태인 세무대리 시장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직원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명의대여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시장규모에 비해 세무전문가 공급이 과잉되어 세무대리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 세무대리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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