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찬 "세무조정업무 위임 납세자에 '선택권' 부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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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업무를 어느 자격사에게 맡길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무조정업무가 세무사들의 핵심 업무이기는 하지만,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박요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변호사)은 6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변호사시험 과목에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성을 이유로 장부기장을 문제 삼는다면 마찬가지로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민법, 강제집행법 등의 전문성 없는 세무사도 조세범처벌법사건, 국세징수법사건, 기타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불복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회계학 전문지식을, 세무사는 기본 6법을 공부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전문성 유무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된 시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세무사 단체가 전문성에만 방점을 두고 논의한다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세불복시 절차법이나 범죄의 구성요건의 법의 영역이지만,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은 회계학의 영역"이라며 "기장업무이든 조세불복이든 항상 회계와 법리의 문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 업무는 소수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기장업무는 대다수 세무사와 직결되어 있는 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수의 변호사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조세불복·소송업무는 대다수 변호사와 직결되어 있는데 반해 세무사입장에서 소수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제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해석에 충실해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헌재 결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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