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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금, 1년 전보다 5.6조원 줄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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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8

정부가 지난 1~9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크게 늘고(조세지출 증가),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9월 한 달만 따졌을 땐 18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이 역시 작년보다 1조9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8~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폭 확대됐다"고 했다.

실제 9월 소득세 수입은 2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소득·재산요건 완화, 지급대상자 확대, 최대 지급액 상향에 따라 지급액이 2018년(9월 지급기준)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8월 2조원, 9월 3조원)으로 오른 탓이다.

9월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7.4였다. 작년 1~9월 진도율(79.6%)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시 말해, 작년보다 세금이 더 늦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8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9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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