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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때 증여세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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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8
권성

가업상속 재산의 1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사전증여 과세특례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후상속 혜택을 담은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보다 지원한도가 작아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제도의 위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증여세 과세특례제의 지원한도는 최대 100억원이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다. 제도 적용대상도 법인으로 한정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권 의원은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가업승계 지원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사전증여 지원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34.5%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때 한도금액은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세율을 10% 단일화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하도록 했다. 또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증여자의 범위는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더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제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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