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팔린 집값 1채 평균 3.4억원…서울은 6.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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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구 순…전국 최하위는 전남 지난해 팔린 주택 1채당 평균 매매가는 3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이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양도가액을 기록한 곳은 서울, 경기, 대구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은 주택 1채당 6억2900만원이었으며 경기는 3억1200만원, 대구는 2억87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세종으로 2억7200만원이었으며 제주 2억7100만원, 부산 2억2800만원, 울산 2억2700만원, 대전 2억1500만원이었다. 수도권인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팔린 집값은 1채당 1억9200만원으로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집값이 제일 낮은 곳은 전남으로 평균 양도가액이 1채당 1억2000원이었으며 다음은 경북 1억3000만원, 강원 1억3100만원이었다. 양도한 자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건수(과세분)는 103만9000건(전년比 -8.5%)이었는데, 이 중 토지는 53만4000건이었으며 주택은 25만6000건, 기타건물은 6만9000건, 분양권은 7만6000건, 주식은 8만건, 기타자산은 3400건, 파생상품은 2만1000건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총 12만9000명으로 2017년 13만4000명에 비해 3.5% 감소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된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억8700만원이었다. 가만히 앉아 벌어들인 돈이 2억8000만원인 셈이다. 이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4556명으로 2017년 4515명이었던 것에 비해 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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