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돈 있어도 안 내고 버티는 고액세금체납자 '유치장' 보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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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7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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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가차없이'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국세청도 재산추적이나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 외에는 뾰족한 제재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만약 고액상습체납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감치명령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데 들어가는 '수고'를 조금 덜고, 체납세금 징수도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감치대상 요건은 국세(관세 포함)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다.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감정평가업자' 추가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대상에 '감정평가업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자를 공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압류재산을 평가한 감정인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매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순위도 기존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 순서에서 체납처분비→국세→가산세 순으로 바뀐다. 가산금이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체납액 징수 순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

이밖에 앞으로는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고지서를 일일이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없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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