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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접 힘들었던 벽 '가업상속공제' 높이 낮아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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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7

사후관리 10년→7년, 고용의무 총급여만 유지해도 인정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업종, 자산, 고용 등) 기간이 줄어드는 등 공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면서 혜택을 보는 기업 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제대상이나 한도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부담은 여전한 만큼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았을 때 내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종전까진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며 기업용 재산을 80% 이상 유지해야 하고, 매년 평균 정규직 노동자 수를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는 등 사후요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요건이 7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기업이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한다면 7년간 연평균 총급여액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고용한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리다.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 내로 변경을 허용하고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 등은 향후 시행령 개정 때 다룬다.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이거나 상속개시일 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조세포탈,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다.

피상속인이 기업 최대주주라면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이 붙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최대주주들에게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기업에 대해선 지분율과 관계없이 20% 할증률이 적용된다. 종전까진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기업만 할증세를 부담하기에 과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계속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 모시고 살던 자녀, 주택상속 부담 줄어든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다 보니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 함께 동거해야만 한다.

앞으로 '동거주택'의 상속공제율이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부모는 1가구 1주택 신분이고 상속받는 시점의 자녀 역시 10년 이상 무주택자(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 보유도 공제 적용)여야 한다.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요건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강화된다.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서 재산을 신탁한 경우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해 과세한다.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함이다.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본다.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이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된다.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않도록 한도가 만들어진다.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감사인 지정제도·회계 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주기를 4년간은 자율 지정하고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국세청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된다.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종전까진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선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해선 2022년도 분까진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는다.

또 의무공시 대상서류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로 확대된다.

의무지출관리의 적용대상을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무지출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에서 수익산업이 제외된다. 여기에 증여세를 추징한 경우 과세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법률에 새겨진다.

이 밖에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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