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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라 늦게 발표된 공시가격.. 대출이자 공제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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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4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지난해 8월경 신축아파트에 입주(청약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까지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분양가(6억원)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2024년 이전 취득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5억원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한 A씨. 작년에 받지 못한 소득공제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를 방문했다.

Q.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늦게 공개됐습니다. 작년분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면 가능"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며 "만일 신축주택이라서 취득 당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원이면서 다른 공제요건까지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반영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함)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24.1.1. 이후 취득분은 6억원, 2018.12.31.이전 차입분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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