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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뭐 있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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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4

정부, 4일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일부 분야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논의했다.

세제에서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주거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과세(소득의 20%·3억 초과분의 25%)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당초 2023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면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부담을,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연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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