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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 4400만원 벌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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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4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불리해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요건이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해 결혼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원인원 역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으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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