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체코 진출하는 韓기업 세부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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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싱가포르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연내 발효된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을 조정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이 '영업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소득 발생 원천지국의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낮아진다.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이 과세한다. 체코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은 5%로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 최고세율은 10%에서 5%로 내려간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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