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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LPG 등 77개 품목 내년 관세 인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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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4
관세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1년간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류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7개(올해 79개)다. 이에 따른 관세 인하액은 5910억원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관련 설비·원재료 등 30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내린다. 이차전지 제조용 품목(20개)으로는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흡착기 등이, 연료전지 제조용 품목(7개)은 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이, 디스플레이 제조용 품목은 연신기 클립·석영유리기판 등 2개 품목이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세율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선 할당관세 0.5%를 적용하고 LPG·LPG 제조용 원유와 LNG는 2%의 세율을 매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부원료 품목도 늘렸다.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기존 코크스(0%), 페이스트(0%), 페로실리콘(0%), 탄소전극(0%), 페로크로뮴(0.5%) 등 5개 품목에 페로니켈(0%), 페로니오븀(0%), 티타늄 괴(1%), 니켈 괴(1%) 등 4개 품목을 추가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17개 사료용 원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여 농약원제·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1%에서 0%로 낮춘다.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선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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