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인적공제'-가족의 숫자가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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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비중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적공제를 그닥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자녀가 태어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신청하는 것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없다보니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지만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인적공제 구조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의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은 인적공제의 개념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인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총 7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뜻 그대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입니다. 부양하는 부모님 두 분이 70세 이상이시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지만 앞에 언급한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공제금액을 계산해봤자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적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런 것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직계존속은 부모, 직계비속은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 위탁아동 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공제대상에서 탈락됩니다. 이제 실전 적용 사례를 살펴볼까요?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2명(5세, 10세) *소득 본인 연봉 45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2명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자녀 2명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600만원 공제
(재혼 가정)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2명(15세, 20세) *소득 본인 연봉 60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본인이 데리고 온 20세 자녀, 배우자가 데리고 온 15세 자녀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본인이 데리고 온 20세 자녀, 배우자가 데리고 온 15세 자녀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600만원 공제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1명(21세)+아버지(75세)+어머니(69세) *소득 본인 연봉 60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 1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1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700만원 공제
근로자 본인+자녀 2명(15세, 18세)+아버지(71세, 사망)+새어머니(65세) *소득 본인 연봉 30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 2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2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 = 총 9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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