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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인적공제'-가족의 숫자가 중요하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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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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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비중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적공제를 그닥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자녀가 태어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신청하는 것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없다보니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지만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인적공제 구조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의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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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은 인적공제의 개념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인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총 7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뜻 그대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입니다. 부양하는 부모님 두 분이 70세 이상이시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지만 앞에 언급한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공제금액을 계산해봤자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적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런 것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직계존속은 부모, 직계비속은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 위탁아동 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공제대상에서 탈락됩니다.

이제 실전 적용 사례를 살펴볼까요?

인적공제 실전 적용사례 = "대한민국 표준 '4인 가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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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2명(5세, 10세)

*소득

본인 연봉 4500만원
배우자 300만원(근로소득만)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2명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자녀 2명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 기본공제 150만원
5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10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600만원 공제

인적공제 실전 적용 사례 = "자녀 데리고 재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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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2명(15세, 20세)

*소득

본인 연봉 60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본인이 데리고 온 20세 자녀, 배우자가 데리고 온 15세 자녀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본인이 데리고 온 20세 자녀, 배우자가 데리고 온 15세 자녀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 기본공제 150만원
15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20세 지녀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600만원 공제

인적공제 실전 적용사례 = "맞벌이 부부, 부모님 모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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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1명(21세)+아버지(75세)+어머니(69세)

*소득

본인 연봉 6000만원
배우자 연봉 30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 1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1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아버지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21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700만원 공제

인적공제 실전 적용 사례 = "재혼한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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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자녀 2명(15세, 18세)+아버지(71세, 사망)+새어머니(65세)

*소득

본인 연봉 3000만원
(배우자 없음)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 2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2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
15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18세 지녀 : 기본공제 150만원
아버지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새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9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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