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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年 100만원 쓴 車보험…12만원 돌려받는 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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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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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자니 불안하고 들자니 돈 아까운 '보험'.

종류도 가지가지, 저렴한 실비보험이라도 가족 머리수대로 하나씩 들면 꽤 많은 액수의 보험료가 매달 통장에서 빠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기왕 나가는 보험료, 마냥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환급' 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불행히도(?) 몸이 너무 건강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몸이 아파 보험 혜택을 보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돈이 아깝다고 무턱대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훗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보험이나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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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 형태 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액수에서 정해진 액수만큼 '까' 주는 거죠. 보험이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뉘는데, 세액공제 대상은 보장성보험만 해당합니다.

보장성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 피해와 관련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12%이며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 입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로 늘어납니다(사실 자동차 보험 하나만 해도 공제한도에 육박, 3~4개 보험을 든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자 본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지만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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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에 들어간 '연금'... 세금으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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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인데요. 이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공제되는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을 말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공제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율은 납입 금액의 12%지만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합한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또는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연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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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공적보험'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등 모든 공적연금의 본인 기여금이나 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금액 역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이런 공적보험들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대상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소득공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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