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꼼꼼함'이 생명…교육비 공제의 모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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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금전적 부담은 단연 '교육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텐데요. 교육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형편이 어려워도 선뜻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교육비 공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록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도 알뜰살뜰 챙겨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입니다. 여기에 본인, 배우자, 형제재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는 의료비 공제 등과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은 같지만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가 되려면 소득이 없으면서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학생 교육비(등록금 등)의 경우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 이와 상관 없이 교육비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놓고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나이제한만 없을 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점은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라도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재활교육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비, 수강료,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과서 대금(초·중·고생만 해당), 교복 구입비(중·고생/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비용(1명당 연 30만원 한도),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대학원 등록금, 직업개발훈련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내역처럼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올라와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학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실전으로 들어가볼까요?
*현황 -근로자 본인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 10만원 *공제대상(연간 기준) -본인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20만원 *계산방법은?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120만원 + 7세 자녀 교육비 300만원 + 9세 자녀 교육비 75만원 =495만원
*현황 -근로자 본인 :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본인 :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 *계산방법은? 본인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 + 22세 동생 등록금 700만원, 20세 동생 교육비 800만원 = 2300만원
*현황 -근로자 본인 : 연봉 4500만원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17세 자녀 교육비 130만원(학원비 제외) *계산방법은? 17세 자녀 교육비 130만원 X 15% = 19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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