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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현명한 '소비생활'이 연말정산 환급액 좌우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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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7
연말정산

신용카드가 일반 근로자 가계의 보편적 지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정적으로 드는 생활비라든지 쇼핑이나 여행에서도 현금을 대신해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지출금액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신용카드, 체크카드(또는 현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의 액수가 들쭉 날쭉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돌려 받고 싶다면 전략적인 '소비패턴'이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카드공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공제대상이죠.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올해 7월부터 지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선 추가 공제(공제율 30%,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급여의 액수에 따라 공제한도는 다릅니다.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겼을 땐 2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각각 100만원씩, 여기에 도서 구입비 등 지출까지 더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800만원 근로자, 카드 등 2600만원 썼다면…

총급여 4800만원인 근로자 A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올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으로 10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체크카드로 600만원(도서·공연 100만원 포함)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A씨가 올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2600만원은 총급여의 25%(1200만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①). 공제 가능한 금액은 120만원(300만원x40%)입니다. 대중교통비는 80만원(200만원x40%)입니다(②).

도서·공연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으로는 390만원(도서공연 100만원x30%+현금영수증 700만원x30%+체크카드 500만원x30%)이 공제 가능한 금액이죠.

신용카드 사용분은 120만원(800만원x15%)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④)

그 다음은 '제외금액'입니다.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800만원)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인 12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240만원(800만원x15%+400만원x30%)을 빼줍니다.(⑤)

A씨의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470만원(①+②+③+④-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으로 쓴 돈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A씨는 470만원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출금액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나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나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도 마찬가지에요.

또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유선방송 등 포함), 도로통행료 등도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될까요.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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