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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부가세 한시 인하'..정부는 "종합적 검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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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9

총선 앞두고 부가세 인하 요청받은 기재부 "지원효과, 재정 영향 등 감안하겠다" 반응

조세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시민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육아용품·식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2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세를 절반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세금 정책을 설계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당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여당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지원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이용하는 소비자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한다. 부가세를 실제로 내는 담세자는 소비자지만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정부는 지금도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영유아용 기저귀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민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자 여당에서는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은 부가세의 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면세가 아닌 세율 조정으로 물가 비상이라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부가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發) 돌발 이슈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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