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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업, M&A 추진 시 법인세 감면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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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30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소부장 관련 선도 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부장 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 M&A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에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의 소부장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인수 시 2022년 말 까지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7%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제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해외 기업의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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