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대리 전면 허용' 입법안…세무사 업계 '화들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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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무사 업계 안팎에서 해당 입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2003년~2017년)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수행을 위한 6개월 가량의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했다. 세무사 업계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지난달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8개월의 실무교육(집합교육 250시간) 및 현장연수 6개월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제외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법시험 과목과 변호사자격시험 과목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어서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조세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성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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