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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대상에 국제경기대회도 넣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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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31
이춘

경주용 말, 요트 등 국제경기대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반출한 운동용구 등을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재수입하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나, 현행 재수입물품 면세대상인 경우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행하는 행사'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경주용 말, 요트, 보트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금분쟁'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재수입물품 면세대상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적 모호성을 보완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불합리한 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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