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 '패자부활전'…국세청 "12월2일까지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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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진행중…내년 2월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2일까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부양가족,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도 가구 구성원별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아 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하게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방법은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간단하다. 만약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소득증빙서류 등을 챙겨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잠정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만큼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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