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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패자부활전'…국세청 "12월2일까지 신청하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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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31

기한 후 신청 진행중…내년 2월 지급
장려금 산정액 90%만 지급…안내문 없어도 신청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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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2일까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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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부양가족,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도 가구 구성원별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아 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하게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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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방법은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간단하다.

만약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소득증빙서류 등을 챙겨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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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잠정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만큼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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