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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정보 활용 확대" vs "과세행정 신뢰 우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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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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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조세전문가들은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정보인 만큼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마련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국세청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활용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부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공유 확대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의심거래보고(STR) 제출의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체납업무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다.

현재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FIU)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 활용 목적이 달라진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선정 후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FIU 정보는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중론' 제기한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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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패널 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신상화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조세전문가 의견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수의 확보만큼이나 금융시장 안정화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세무당국이 FIU정보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부회장은 현행 금융실명법과 관련해 "해당 제도가 세수확보 등의 조세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로 비밀보장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생활편의를 돕는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과세방식을 벤치마킹하려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이라든지 납세자를 존중하는 사회적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해야한다"면서 "제도 개선과정에서 납세자를 존중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려면 과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보관, 폐기하는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때 금융거래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과세행정에 활용한다면 보관과 폐기절차 등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게 신경 써야한다"며 "외부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의 적정한 과세를 위해 금융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가 확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거래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금융정보가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마련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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