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연말정산이 뭐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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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들 합니다. 적게는 일이십만원에서 많게는 일이백만원까지(혹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통장에 찍히는 돈이 흡사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서 그럴텐데요. 사실 이 돈은 이미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그 개념이 빨리 이해될 것입니다. "난 돈을 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매달 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띌 텐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 본 직장인들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요.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바로 내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내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달 5만원의 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1년(12개월) 총 6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한 셈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 60만원에서 당신이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계산된 액수(세금)를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직장인은 생활을 하기 위해 월급을 받는데 왜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것일까요? 사업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올해(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한다면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을 다 제외하고 소득을 신고합니다. 만약 올해(2019년 귀속) 100만원을 벌고 인건비, 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만원 중 60만원은 소득이 아니라고 치고,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비 등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지출을 비용을 인정, 연말정산을 통해 재계산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꼭 연말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연말부터 할 일이 많지만, 근로자인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일부터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매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완전에 가까운 자동화 서비스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내년 1월 말까지 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전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며 여기에 신고된 의료기관들은 일정 기간 내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월 말~2월 중순까지 지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말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회사에 따라 3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더 계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덜 낸 세금은 이 시기에 '눈물을 머금고' 더 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지출한 내역이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입력 해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가족구성원이 지난해와 달라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서류를 발급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부양가족이 모바일로 홈택스앱에 로그인한 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가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해 홈택스앱에서 제출하면 동의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지출내역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받아놓는 것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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