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연말정산 세법용어 대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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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더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잘 모른다면 연말정산 과정이 다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해소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 자신의 세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따져보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세법상의 기초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면 주는대로 받고, 더 내라면 더 내는 삶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사실 원천징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매달 정확한 공제를 통해 각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연말에 굳이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징수해가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정산해야 하는 것. 이처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해 미리 근로자의 세금을 거둬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급여로 받습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로 책정됩니다. 세금을 먼저 많이 내고 싶으면 세액 비율을 120%로 선택하면 되고 반대라면 80%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흐름은 '근로소득금액 계산→각종 공제 적용→산출세액 계산→결정세액 계산' 순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봉'을 뜻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근로학자금, 연장근로 등 급여, 식비,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계산됐다면 총급여액 구간별로 일정액을 정해 놓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는데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70% 공제, 총급여액 500만~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공제, 총급여액 1500만~4500만원 이하일 경우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공제, 총급여액 4500만~1억원 이하일 경우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공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일 경우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가 공제됩니다. 이 같이 나온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하며 여기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의 합계는 '기납부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에서 기압부세액을 뺀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일 경우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선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60세 이상, 위탁아동의 경우 18세 미만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이면 50만원,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이 전액 공제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로 나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되며,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과거엔 '연말정산=소득공제'라 불렸을 정도로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산출이 끝난 상태에서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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