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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됩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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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8

연말정산 바뀐 세법 알아보기(상)

연말정산

직장인(근로소득자)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금의 종류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바뀌는 세법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요. 사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간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제항목을 누락해 신고했다면 차후 구제(경정청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저런 절차는 매일 매일 일에 쫓겨 사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올해 연말정산(2019년 귀속소득분)도 공제항목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고 증빙자료도 꼼꼼히 준비한다면,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여러분의 지갑은 두툼해지겠죠.

박물관, 미술관 갈 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지출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건데요.

쇼핑이나 여행을 갈 때도 두툼한 현금보단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것이 편하죠. 이러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엔 문화예술 활동 관련한 지출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사용된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현재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지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카드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 이용은 필수일 텐데요.

산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조리원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곳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 산모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산후조리 기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부분도 비용 때문이죠.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된다니 한층 세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율 30% 적용 '고액기부' 기준 내렸습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금 세제(稅制)'가 확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5%, 2000만원 초과 땐 30%의 (특별)세액공제율이 적용됐는데요.

세법이 손질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고액기부'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회사에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현재 이월 공제 가능한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부금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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