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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됐다던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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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8

연말정산 바뀐 세법 알아보기(하)

정산

"부당하게 소득세 감면 받지 못할 일 없어집니다"

올해 연말정산(2019년 귀속소득)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례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면제해주는 제도에요.

이 혜택을 잊어선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들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종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전 직장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간혹 전 직장 사업주가 신청을 기피해 퇴직자 부당하게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 했습니다.

또 해당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 더 받는다는데…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확대됐어요. 현재 연 240만원 이내의 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비과세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21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월정액급여는 월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매월 꼼꼼히 따져보시고 비과세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업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아졌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연간 부담하는 이자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까진 무주택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300~1800만원 한도)에 대해 100% 공제됐는데요. 올해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예컨대, 매달 이자로 4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면, 1년간 48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주택 명의자와 대출자 명의자가 같아야 하고 주택 등기 후 3개월 내 대출을 실행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두 사람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돼요.

이자 공제

3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 냈다면…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보다 큰 집이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입자였습니다.

공제대상주택에 오피스텔 뿐 만 아니라 고시원도 포함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공제 받자구요.

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필수에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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