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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한 눈에 보는 연말정산 세액계산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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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8
세액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 활동에 쓴 비용을 뺀 순수한 수익(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또는 소득세) 계산의 시작점을 잡습니다.

근로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통상 근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이를테면 교통비, 식비, 옷값 등 입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비용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이러한 기본적 공제에 더해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 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 등의 지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아 자신의 실제소득 금액, 즉 세금을 내는 기초금액(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계산이 모두 끝나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근로소득세)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따져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 다른 이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일까?

비과세

연봉(年俸). 통상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는 구조랍니다.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고, 500~15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은 35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해 공제됩니다.

1500만원~4500만원인 경우는 7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더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4500만원~1억원은 1200만원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더해 공제받습니다. 1억원이 넘을 경우엔 1475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해줍니다.

지난해 3월 입사해 12월 말까지 일한 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A씨는 월급여는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은 2000만원(월급여 200만원 x 10개월)과 상여금 800만원,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80만원을 합친 3380만원이 됩니다. 이후 750만원을 공제하고, 15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15% 공제를 더 받아 최종 1032만원이 공제됩니다(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인 3380만원에서 1032만원을 제외하면 A씨의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원이 되는 것이죠.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의 과세표준은?
과표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인적공제' 항목을 빼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과세표준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데요.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있다면 추가공제(200만원·100만원)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 현금 포함)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제 항목이죠.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체크카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총급여액의 25%)에 대해 300만원 한도(급여별 차등 200~250만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뺍니다. 이후 2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한도 내에서 공제액이 쌓이는 구조에요.

이 밖에 개인연금저축(납입액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납입액 40%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등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내야할 세금에서 한 번 더 깎아줍니다"
공제

근로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소득금액)을 낮추는 소득공제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어 납부할 세금을 적게 만들어주는 공제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산출세액(내야할 세금)이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규모는 다르다는 점은 기억해야 해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넘겼을 땐 초과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7000만원 이하 경우에는 '74만원-(총급여-3300만원)x0.008'로 계산합니다. 단 산출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66만원-(총급여-7000만원)x1/2'로 계산하되, 50만원 이하는 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가령 총급여액 3000만원인 근로자의 산출세액이 90만원이라면, 49만5000원(90만원x55%, 공제한도 74만원 내)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6000만원에 산출세액 200만원이 나왔다면 92만5000원의 공제가 가능하나, 한도가 있기에 66만원이 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성인(20세)이 될 때까지 과세기간마다 15만원(셋째 이상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에 더해, 한 해 지출한 의료비(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15%), 보험료(12%) 등 감면액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되는 세부담은 원천징수세액과 다를 수 있는데요.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하죠.

그 반대라면? 아마 생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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