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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반기신청 '96만가구·4207억' 성탄절 선물 풀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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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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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한 발짝 앞서 저소득 가구에 화끈한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총 96만가구에 4207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111만가구·신청금액은 4650억원이었으며 소득과 재산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96만가구·4207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상반기분 소득에 대해 12월 장려금을 지급하며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선 다음해 2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5월 장려금 신청을 통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소득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 격차가 크다는 이유에 따라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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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9월 중 최종정산을 통해 장려금을 추가지급받거나 또는 (초과 지급시)환수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이며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에 조치해 법정 지급기한인 12월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이날(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했다.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세무서 직원들의 속을 태웠던 '순차 지급'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8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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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가구는 54만가구(56.2%)였으며 상용근로가구는 42만가구(43.8%)로 일용근로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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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해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받은 뒤, 지난 9월 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최종적으로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8년 273만가구·1조8298억원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가구 기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급액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미만)이 폐지되고 소득요건이 최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재산요건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데다, 최대 지급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요건 완화로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가구(51.8%)에 2조2074억 원(51.3%)이 지급되어 지난해 대비 지급 가구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4989억원 늘어났다.

2018년 소득분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대비 5만가구가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지급 가구수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가구당 수급액은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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