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제주도 가서 쓴 숙박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허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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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예타평가 거쳐 결정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하면서 지출한 숙박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객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혁신에 밑거름 역할을 할 각종 조세지원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국내여행 숙박비용이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100만원을 추가 공제(공제율 30%)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에 숙비비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을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예 : 11월1주 토요일)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이 추진된다. 이 또한 조세특례도 예타 평가를 거쳐 도입이 결정된다.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차량(휘발유, 경유, LPG)을 신차로 갈아타면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깎아준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경유차로 교차할 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되고,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현행 1%), 중견 5%(3%), 중소기업 10%(7%)로 각각 올렸다. 대기업은 1년간 중견·중소기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간은 6개월 더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도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빠르게 해 투자 초기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각종 항행용기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5세대 통신(5G)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 장비구입비에서 공사비까지 포함시킨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50% 감면할 계획이다. 내년 예타 조사를 거쳐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액 200만원 초과 시 감면액의 15% 부담)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또한 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에서 0.3%, 100~500억원은 0.1에서 0.2%로 오른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가 포함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20%+최대 10%, 중소기업은 30%+최대10%를 적용받고,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5%의 세액을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자연·문화유산 소재 다큐멘터리만 대상이 됐는데, 내년부터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다큐멘터리 소재 제한도 없앴다.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현 기업규모별 0~700만원→400~1200만원)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5년) 도래시, 만기시점의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한도(현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도 확대된다. 제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5000만원 이하)에 대한 가산금 면제·분할납부(최대 5년)를 허용한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댕공제율,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포인트 우대),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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