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 법인…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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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방안 발표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범납세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인 순환조사 대상 법인 중 모범납세 법인에 한해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조사 예정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 중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관서 내에 일시보관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실팅 위주로 실시하는 간편조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활성화 해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현장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인 역시 납보담당관을 현장에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신청했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 없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납보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무조사 주요 단계별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교화 해 조사 절차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현장확인이나 해명요구 등 일반 국세행정 절차까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자와 장애인도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수의 동일쟁점 사안이나 기존에 해석사례가 없는 사안은 법령해석을 통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통일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캡슐맥주 등 주류 규제와 관련한 대책도 나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 제조와 판매 신사업 모델 사업자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해 면허 및 각종 승인절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는 무료 세무자문, 창업·폐업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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