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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 법인…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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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9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방안 발표
현장확인·해명요구 등도 보호권리요청 가능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범납세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인 순환조사 대상 법인 중 모범납세 법인에 한해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조사 예정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 중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관서 내에 일시보관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실팅 위주로 실시하는 간편조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활성화 해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현장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인 역시 납보담당관을 현장에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신청했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 없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납보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무조사 주요 단계별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교화 해 조사 절차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현장확인이나 해명요구 등 일반 국세행정 절차까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자와 장애인도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수의 동일쟁점 사안이나 기존에 해석사례가 없는 사안은 법령해석을 통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통일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캡슐맥주 등 주류 규제와 관련한 대책도 나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 제조와 판매 신사업 모델 사업자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해 면허 및 각종 승인절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는 무료 세무자문, 창업·폐업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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